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항타기·착암기·발전기·굴착기 등 소음·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장에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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