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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저감대책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항타기·착암기·발전기·굴착기 등 소음·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장에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 전 체크리스트에 특정공사 신고·방음시설 설치를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공사 시행 전에 사전신고를 할 것(변경 시 변경신고)
  2. 공사장에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3.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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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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