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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8절·4.2절 호흡보호구 선정 절차와 밀착도검사 기준 — 사용 원칙(공학적 대책 우선)·선정 전 고려사항(노출기준·IDLH·산소농도)·할당보호계수·선정 절차(밀폐공간·IDLH 이상은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밀착도검사(시기·검사자·정성·정량)

오염 공기 흡입에 의한 중독·질식을 막으려면 작업의 포위·밀폐, 전체환기·국소배기, 저독성 물질 대체 같은 공학적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그것이 곤란하거나 단시간·일시적 작업일 때 호흡보호구를 쓴다. 사업주는 작업 내용에 맞는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하며, 근로자는 절차에 맞게 착용하고 보관·세척·훼손 방지에 협조한다. 선정 전에는 오염물질이 노출기준 제정물질인지,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 노출기준, 과거·현재·최대 예상 노출농도,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작업장 산소농도, 눈 자극 가능성을 파악하고 농도를 측정한다. 할당보호계수는 비전동식 반면형 10·전면형 50, 전동식 반면형 50·전면형 1,000, 송기식 전면형 1,000, 공기호흡기 10,000이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은 농도와 관계없이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쓴다. 산소결핍 장소·밀폐공간·정화통이 없는 물질 취급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식 마스크를 쓰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쓰며 이들 작업에 방독마스크를 절대 쓰지 않고, 독성 오염물질이 IDLH 이상이면 공기호흡기·송기식 마스크를 쓴다. 밀착도검사는 처음 선정할 때,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 얼굴 형상이 크게 변했을 때 하고 검사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호흡보호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실시하고, 냄새·맛·자극으로 판정하는 정성적 검사와 계측기로 하는 정량적 검사가 있다.

1년얼굴 변화 시와
10배노출기준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별 호흡보호구 선정표를 만들어 오염물질 농도와 할당보호계수를 대조한다.
  • 밀착도검사를 연 1회 일정에 넣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지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포위·밀폐·환기·대체 등 공학적 대책을 우선하고 곤란한 경우에만 호흡보호구를 쓸 것
  2. 작업 내용에 맞는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할 것
  3. 선정 전 오염물질 종류·농도·노출기준·IDLH·산소농도를 파악하고 농도를 측정할 것
  4. 할당보호계수(반면형 10, 전면형 50, 전동·송기 전면형 1,000, 공기호흡기 10,000)에 맞게 고르고 정화통이 없는 물질은 양압 공기공급식을 쓸 것
  5. 산소결핍·밀폐공간·IDLH 이상에서는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쓰고 방독마스크를 쓰지 말 것
  6. 밀착도검사를 최초 선정·제품 변경·얼굴 변화 시와 1년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자가 실시할 것
  7. 호흡보호구는 <표6·표7>에 따라 입자상물질은 노출기준 미만이면 특급(제조등금지·허가대상·특별관리물질)·1급(금속흄 등 열적생성분진)·2급(기계적 분진) 방진마스크 이상, 노출기준 10배 이내면 특급·특급·1급 이상, 50배 이내면 전면형 특급(1급)·전동식·송기식 중 선택, 50배 초과면 전동식 전면형/후드형 또는 송기식 마스크 중 선택하고, 가스·증기상물질은 노출기준 10배 이내 방독마스크 이상, 50배 이내 전면형·전동식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식, 50배 초과 전동식 전면형/후드형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식으로 하며, IDLH 초과 시에는 반드시 송기식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선택할 것
  8. 방진마스크는 특급(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자상 제조등금지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1급(금속흄 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2급(기타 분진)으로 구분하여 제거대상 오염물질에 맞게 선정하되, 노출수준에 따라 호흡보호구 종류 및 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것
  9. 금속흄 등과 같은 열적 분진의 경우 필터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송기식 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정화통 미개발 물질 여부는 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
  11.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종류별 외부 측면 표시색(유기화합물용 갈색, 할로겐용 회색, 아황산용 노랑색, 암모니아용 녹색, 복합용은 해당 가스 모두 표시,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 모두 표시)으로 오염물질에 맞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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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를 이행하는 선정·검사 기준이다.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의 형량은 HYG-450 룰의 처벌란과 같다.

호흡보호구 선정 근거와 밀착도검사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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