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공기 흡입에 의한 중독·질식을 막으려면 작업의 포위·밀폐, 전체환기·국소배기, 저독성 물질 대체 같은 공학적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그것이 곤란하거나 단시간·일시적 작업일 때 호흡보호구를 쓴다. 사업주는 작업 내용에 맞는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하며, 근로자는 절차에 맞게 착용하고 보관·세척·훼손 방지에 협조한다. 선정 전에는 오염물질이 노출기준 제정물질인지,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 노출기준, 과거·현재·최대 예상 노출농도,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작업장 산소농도, 눈 자극 가능성을 파악하고 농도를 측정한다. 할당보호계수는 비전동식 반면형 10·전면형 50, 전동식 반면형 50·전면형 1,000, 송기식 전면형 1,000, 공기호흡기 10,000이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은 농도와 관계없이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쓴다. 산소결핍 장소·밀폐공간·정화통이 없는 물질 취급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식 마스크를 쓰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쓰며 이들 작업에 방독마스크를 절대 쓰지 않고, 독성 오염물질이 IDLH 이상이면 공기호흡기·송기식 마스크를 쓴다. 밀착도검사는 처음 선정할 때,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 얼굴 형상이 크게 변했을 때 하고 검사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호흡보호구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실시하고, 냄새·맛·자극으로 판정하는 정성적 검사와 계측기로 하는 정량적 검사가 있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를 이행하는 선정·검사 기준이다.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의 형량은 HYG-450 룰의 처벌란과 같다.
누르면 지침 번호 E-G-19-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