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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1절·6.5절~6.7절 실험실 부스(흄후드) 제어풍속 0.4 m/s와 자체검사 1 년에 1 회·제어풍속 3 개월에 1 회 측정, 세안장치 10초 이내 도달·15 분 세척, 샤워장치 분기별 1회 작동시험, 실험실 소방시설(경보·소화기·소화전)

실험실 부스는 개방한 상태로 개구면에서 제어풍속을 0.4 m/s 정도로 유지하고 부스가 없는 실험대의 상방향 후드는 실험대 상부에서 1.0 m/s 정도로 유지하며, 입구 공기 흐름은 입구 면에 수직으로 안쪽을 향하게 하고 문·창문·주요 보행통로에서 떨어진 위치에 둔다. 부스 안에 실험장치를 두면 전면에서 15 cm 이상 안쪽에 설치하고 부스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 중 표지를 붙이고, 후드와 국소배기장치는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를 하고 제어풍속을 3 개월에 1 회 측정한다.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두어 모든 장소에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와 함께 설치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샤워장치와 같이 설치해 눈과 몸을 동시에 씻게 하고, 눈꺼풀을 열어 코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최소 15 분 이상 씻어낸다.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고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하되 높이를 조절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며, 물줄기가 몸 전체에 떨어지게 하고 전기 분전반·전선 인입구에서 떨어진 배수구 근처에 둔다. 소방시설은 경보설비로 위험을 신속히 알리고 종사자가 가장 가까운 화재발신기 위치를 알게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작동하게 하고, 소화기는 화재 종류에 맞는 것을 출입구 가까운 벽에 두어 충전상태·손상·압력을 정기 점검하고, 소방담요를 갖추며, 옥내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두지 않고 호스가 꼬이지 않게 관리한다.

0.4m부스 제어풍속을 개구면에서
1년국소배기장치를
10초세안장치를
1회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하고 분기별

지금 해야 할 조치

  • 흄후드마다 제어풍속 측정표를 붙이고 3 개월 주기로 측정값을 기록한다.
  • 세안·샤워장치 위치 표시를 붙이고 분기별 작동시험 대장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스 제어풍속을 개구면에서 0.4 m/s(상방향 후드 1.0 m/s) 정도로 유지하고 입구 기류가 안쪽을 향하게 하며 통로에서 떨어진 위치에 둘 것
  2. 부스 안 실험장치는 전면에서 15 cm 이상 안쪽에 두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할 것
  3. 후드·국소배기장치를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하고 제어풍속을 3 개월에 1 회 측정하며 이상 시 수리 중 표지를 붙일 것
  4. 세안장치를 10초 이내 도달 위치에 표시와 함께 두고 샤워장치와 함께 설치하며 최소 15 분 이상 씻게 할 것
  5. 샤워장치는 사슬·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며 분전반에서 떨어진 배수구 근처에 둘 것
  6. 경보설비·화재발신기 위치 주지, 소화기 정기 점검·교체, 소방담요 비치, 옥내소화전함 앞 적치 금지를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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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508조(세안설비 등)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실험실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세안설비 미설치의 형량은 HYG-508 룰의 처벌란과 같다.

실험실 흄후드·세안장치·소방시설의 유지 상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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