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6.1절·6.5절~6.7절
실험실 부스는 개방한 상태로 개구면에서 제어풍속을 0.4 m/s 정도로 유지하고 부스가 없는 실험대의 상방향 후드는 실험대 상부에서 1.0 m/s 정도로 유지하며, 입구 공기 흐름은 입구 면에 수직으로 안쪽을 향하게 하고 문·창문·주요 보행통로에서 떨어진 위치에 둔다. 부스 안에 실험장치를 두면 전면에서 15 cm 이상 안쪽에 설치하고 부스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 중 표지를 붙이고, 후드와 국소배기장치는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를 하고 제어풍속을 3 개월에 1 회 측정한다.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두어 모든 장소에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와 함께 설치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샤워장치와 같이 설치해 눈과 몸을 동시에 씻게 하고, 눈꺼풀을 열어 코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최소 15 분 이상 씻어낸다.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고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하되 높이를 조절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며, 물줄기가 몸 전체에 떨어지게 하고 전기 분전반·전선 인입구에서 떨어진 배수구 근처에 둔다. 소방시설은 경보설비로 위험을 신속히 알리고 종사자가 가장 가까운 화재발신기 위치를 알게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작동하게 하고, 소화기는 화재 종류에 맞는 것을 출입구 가까운 벽에 두어 충전상태·손상·압력을 정기 점검하고, 소방담요를 갖추며, 옥내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두지 않고 호스가 꼬이지 않게 관리한다.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508조(세안설비 등)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실험실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세안설비 미설치의 형량은 HYG-508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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