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3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C-C-16-2026(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절~6절·3절 긴급샤워기·세안설비의 설치장소와 성능 기준(샤워꼭지 높이 210~240cm, 분당 80리터, 세안 분당 1.5리터, 조작밸브 1초, 10초 이내 도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화학실험실, 피부부식성·자극성이나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피부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긴급샤워기와 세안설비를 둔다. 긴급샤워기의 샤워꼭지는 바닥에서 210cm 이상 240cm 이하 높이에 두고, 세척용수는 바닥에서 150cm 높이에서 지름 50cm 이상으로 분사되며, 샤워기 중심에서 반지름 45cm 이내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리터 이상이고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낮아야 한다.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되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 열려 있는 형태이며 스테인레스 계열 재료로 하고, 밸브 작동기는 바닥에서 170cm 이하 높이에 둔다. 칸막이를 하면 지름 90cm 이상으로 한다. 긴급샤워기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층마다 설치하고 접근 방해물이 없어야 하며, 동파가 우려되면 동파방지 설비를 두고 세척용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며,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차단밸브를 두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한다. 세안설비는 일시에 양눈에 세척용수를 공급하고 세척용수량은 최소 분당 1.5리터 이상이며,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물높이는 10~30cm 범위로 유지한다. 세안설비는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노즐은 바닥에서 85cm 내지 115cm 높이에 두며 가장자리에서 15cm 이내에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세척용수 수압은 게이지압력 0.21MPa 이상으로 유지한다.

80리터분사량은 분당
1초조작밸브는
10초긴급샤워기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40도세척용수 온도는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긴급샤워기·세안설비 설치 위치를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강산·강염기는 바로 옆)로 옮기고 접근 방해물을 치운다.
  • 샤워꼭지 높이·분사량·조작밸브 작동을 성능시험 절차대로 측정해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소·화학실험실·피부부식성(자극성)·눈손상성·피부과민성 물질 취급장소에 긴급샤워기와 세안설비를 설치할 것
  2. 샤워꼭지는 바닥에서 210cm 이상 240cm 이하, 분사범위는 150cm 높이에서 지름 50cm 이상, 분사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작밸브는 1초 내 원터치 조작·계속 열림 형태로 하고 작동기는 170cm 이하 높이에 둘 것
  4. 긴급샤워기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 위치에 층마다 두고 방해물을 없앨 것
  5. 세척용수 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게 하고 동파 우려 장소에는 동파방지 설비를 둘 것
  6. 세안설비는 분당 1.5리터 이상, 노즐 높이 85~115cm, 수압 0.21MPa 이상으로 하고 강산·강염기 취급 장소에는 바로 옆에 둘 것
  7. 차단밸브가 있으면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하고,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둘 것
  8. 세안설비의 물줄기는 세척용수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0 cm(1.5in) 아래 높이에 길이 10 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킬 때 물줄기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 선은 3 cm(1.25in) 이하, 바깥쪽 선은 8.5 cm(3.25in) 이상이 되는 형태로 할 것
  9.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
  10.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제451조제3항)
  1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용구를 갖추며,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제448조)
  1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와 안전보호장구의 수량·확보계획 서류·도면을 작성할 것(공정안전보고서 고시 제23조제8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제448조(세척시설 등)를 이행하기 위한 성능·설치 기준이다. 세안설비 미설치의 형량은 HYG-508 룰의 처벌란과 같다.

세안설비의 성능·설치 상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16-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