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
터미널은 큰 버스가 후진하고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곳이라,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운영에서 사람과 차를 갈라놓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고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관리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이용수칙과 운행시각표·운임표·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해서는 안 되고,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위험이나 교통혼잡 우려가 없고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제외). 여객이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를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사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터미널 안에서 근로자나 이용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함께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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