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제14조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의무를 구체화한다. 안전수칙에는 구명조끼 착용, 연안해역 위험요소 안전조치, 응급처치,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사전 안전교육 등을 정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수상형은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자격, 수중형은 고시된 수중 단체 자격, 일반형은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고, 1명 이상을 두되 수상형은 참가자 10명당, 수중형은 8명당, 일반형은 20명당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하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을 태운다. 수상형·수중형은 참가자 인원의 100퍼센트 이상 탑승정원의 비상구조선, 성인·어린이 구분 각 참가자 수의 110퍼센트 이상 구명조끼, 구명튜브(10명당 1개 추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길이 30미터 이상 구명줄(수상형 10명당·수중형 5명당 1개 추가), 구급장비를 갖추고 일반형은 구명튜브·구명줄(20명당 1개 추가)·구급장비를 갖춘다.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신규 종사일 전 6개월 이내에 수상형·수중형 6시간, 일반형 4시간, 통합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수상형 10명 미만, 수중형 5명 미만, 일반형 20명 미만은 신고 제외 대상이다. 수상·수중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의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사망·실종 발생, 인근 조난·해양사고 수습,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등에는 활동이 제한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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