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조·제10조·제10조의4
학교도 사람이 일하고 배우는 곳이라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은 만큼 피해가 커지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험은 더 늘어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제정해 보급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문들은 학교장등의 예방 책무와 안전조치·보고 의무를 정하며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침 이행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학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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