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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시행령 제12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재해 현황(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500명상시근로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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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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