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0조의2(시행령 제12조의2)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재해 현황(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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