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를 만든 뒤(GEN-KR1) 실제로 돌리는 부분이다. ① 운영 — 위험성평가 결과를 절차·기준서에 반영하고, 비일상·고위험 작업은 승인권자가 정한 작업허가로 통제하며 작업 전 안전회의는 작업장소에서 모든 작업자가 참여해 기록한다. 안전작업절차서는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작성해 최신본을 비치하고, 변경은 위험성평가·승인을 거치며 기록을 최소 5년 보존하고 연 1회 이상 교육한다. 비상대비체계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훈련하고 비상설비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건강검진은 종류·대상·주기에 맞춰 실시해 유소견자를 관리한다. ② 도급 — 수급업체 역량을 사전검증하고 저등급 업체는 6개월 내 재평가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작업투입 1주일 전까지 받고, 월 1회 이상 합동 순회점검·매월 협의체(회의록 3년 보존)·매년 2회 이상 내부감사를 한다. ③ 모니터링·성과평가 — 고위험 공정은 매일 또는 주간 점검, 월 1회 집계·분석, 등급(A~D) 부여와 분기 이행 점검. ④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독립된 심사팀이, 경영자검토는 최고경영자 주관으로 반기 1회 이상(15일 전 통보, 7일 이내 자료 제출). ⑤ 지속적 개선 — 사고는 24시간 이내 조사팀을 구성해 5Why·RCA로 근본원인을 찾고, 부적합은 관리대장에 등록해 월 1회 이상 검토하며 시정조치 기록은 최소 3년 보존, 안전문화는 연 1회 이상 평가해 허드슨 사다리 5단계로 성숙도를 잰다. 반기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법적 필수사항(유해·위험요인 개선, 관리책임자 업무 충실성, 근로자 의견 청취,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 안전 확보 절차, 법령 이행, 법정 교육)과 맞춘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체계를 이루는 각 요소(위험성평가·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산업재해 조사·근로자 참여 등)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이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누르면 지침 번호 A-R-1-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