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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12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6-2011(부선 안전작업)

4절·8절~12절 부선책임자의 부선설비·적재물 점검사항, 로프(와이어·섬유) 취급, 승·하선 안전수칙(현문·안전네트·음주자 승선 금지), 화재예방, 탱크 내부 산소결핍 예방(환기·측정·감시자), 자체 안전관리계획

부선책임자는 선체외판·갑판·수밀격벽의 균열, 방현재 부착, 계류장치 성능, 해치·맨홀커버의 수밀성, 만재흘수선 표시, 빌지 배출, 개구부·해수흡입밸브 폐쇄장치, 계류 로프, 유인부선의 구명장비를 점검하고, 적재물의 운반선 적정성·과적·요동에 의한 전도 예방·예선과의 연결·적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한다. 로프는 용도에 맞는 재료·강도의 것을 쓰고 사용 전 이상을 확인하며 열·화학물질·과부하·날카로운 물체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킹크가 생기지 않게 감으며 하중을 받지 않는 쪽을 잡는다. 와이어로프는 장갑을 끼고 다루고 윤활제를 바르며 정기 검사하고, 섬유로프는 마찰열로 녹지 않게 한다. 현문은 조석간만의 동요에 견디게 조정하고 부두와 부선 사이 추락을 막기 위해 뱃전 사다리 아래에 안전네트를 설치하며 승인된 통로로만 승·하선하고 음주자·건강 이상자의 승선을 금한다. 소화기를 즉시 쓸 수 있게 두고 연료유 보관장소에 금연 경고문을 게시하며 기름 묻은 걸레의 자연발화를 막고 화기작업은 관리자 입회와 소화기·불받이포 준비 후에 한다. 선체 탱크 등 밀폐공간은 맨홀 개방 후 이동식 팬으로 환기하고 산소농도를 측정한 뒤 출입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한다. 부선책임자는 안전·환경, 위험물 취급 조직·교육, 소방시설, 작업기준, 비상대응 훈련·지휘체계, 소화장비, 통신수단, 장비 고정·탑재 방법을 담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선 출항 전 점검표에 4절 항목을 넣고 책임자가 서명한다.
  • 탱크 출입 절차에 환기·측정·감시자를 넣고 안전네트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선책임자는 선체·수밀·계류·개구부·구명장비와 적재물의 과적·전도 예방을 사전 점검할 것
  2. 로프는 사용 전 확인하고 열·화학물질·과부하·킹크를 피하며 와이어로프는 장갑 착용·윤활·정기 검사할 것
  3. 현문을 조정하고 뱃전 사다리 아래 안전네트를 두며 승인된 통로로만 승하선하고 음주자 승선을 금할 것
  4. 소화기 비치·금연 경고문·기름걸레 관리·화기작업 입회를 할 것
  5. 탱크 등 밀폐공간은 환기·산소농도 측정 후 출입하고 감시자를 배치할 것
  6.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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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87조(사용 전 점검 등)·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를 부선 작업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형량은 GEN-038·MECH-387·CONF-619 룰의 처벌란과 같다.

부선의 승하선·밀폐공간·화기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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