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재해는 넘어짐 다음으로 베임·화상·끼임이 잦다. 트렌치 판을 청소·교체할 때는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날카로운 조리도구에는 베임 방지용 장갑을 쓰며 칼날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식판·밥솥 등을 옮기다 떨어뜨려 발을 다치지 않도록 미끄러운 바닥을 없애고 안전화를 신는다. 국을 배식하거나 뜨거운 물을 버릴 때는 통행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스팀 세척·프라이팬 세척 시 보안경·방열장갑을 쓴다. 절단기에 식재료를 넣을 때는 투입봉 등의 기구를 쓰고 면장갑을 끼지 않는다. 잔반처리대 등 날카로운 부분은 두꺼운 보호장갑으로 청소하고 사전에 제거하거나 안쪽으로 구부린다. 환기구·가스후드 청소 시 의자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한 사다리를 써서 함께 작업하며, 맨홀은 사용 후 즉시 덮개를 덮고 하수구에 빠지지 않게 한다. 조리실 전기기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절연장갑을 끼며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이상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해 관리자에게 알린다. 밥솥·물통·김치통·트렌치 판 같은 중량물은 보조기구를 쓰고 반복 작업의 부담을 줄이며, 물·세제에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MSDS를 참고해 보호장갑·보안경·장화를 착용하고 작업 후 신속히 건조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657조(유해요인 조사)를 학교 급식실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형량은 HYG-032·ELEC-304·MSD-657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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