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6.1절·6.2절·6.3절·6.4절·부록1
사람과 설비가 '잘 보이게' 하는 기준을 분야별로 정한다. 의복: 고시인성 의복은 고위험 산업환경 작업자를 중심으로 착용하고, KS K ISO 20471에 따라 차량 속도에 따른 위험수준으로 3등급으로 나누며 등급별 바탕재료·재귀반사재료의 최소 면적을 지킨다. 바탕재료는 몸통을 감싸고 재귀반사 띠 폭은 최소 50mm, 띠는 밑단에서 50mm 이상 떨어지고 띠 간격도 50mm 이상이며, 색은 형광노랑·형광주홍·형광빨강으로 한다. 이동식 기계·설비: 표면에 후부반사판 등 반사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 뒷면에는 후부반사판을 1·2·4개로 좌우 대칭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지상 250㎜ 이상 2,100㎜ 이하로 하고 관측각 안에서 식별되게 한다. 고정식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는 다른 장치와 구별되는 높은 시인성으로 표시하고 누름버튼형은 액추에이터 빨강·배경 노랑, 비상정지·비상전원차단 버튼과 표시등은 빨강으로 하며 정지 버튼에 초록은 쓰지 않는다. 컨테이너·파이프·돌출부·장애물에는 안전색(빨강 금지, 노랑 경고, 파랑 지시, 초록 안내)과 대비색 조합을 쓴다. 작업환경: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림·부호는 전체 규격의 30% 이상으로 하며 야간용은 야광 재료를 쓴다. 통로에는 75lx 이상의 조명을 두고 통로면에서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게 하되 부득이하면 고시인성 안전표시로 표시한다. 피난기구 위치는 발광식·축광식 표지와 그림 중심 사용법 표지로 나타내고 피난 방향 구분은 색과 문자를 함께 쓴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제22조(통로의 설치)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량은 GEN-L036·GEN-007·GEN-02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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