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55조·제57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179조·제175조
계류장은 엔진이 돌아가는 항공기와 급유차·견인차·화물차가 사람과 뒤섞이는 곳이라, 항공기 제트분사 한 번에 사람이 날아가고 바닥의 작은 파편 하나가 엔진으로 빨려 든다.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와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업무, 지상이동차량의 통제업무, 항공기 제트분사로부터의 보호, 항공기 급유안전조치, 계류장의 청결유지, 계류장 내 안전수칙 준수상태 감독, 강풍으로부터의 항공기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계류장의 모든 차량이 이동지역 차량 출입허가증 또는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고, 차량운전자에게 해당 공항의 속도제한, 지정된 이동 경로, 항공기 및 차량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규칙, 지정된 주차 구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수칙을 지키기 쉽도록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트분사 보호는 위험성 주의 환기, 차량 및 바퀴 달린 장비의 정치방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파편 등의 제거, 탑승교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는 승객의 보호를 포함하고, 사람·차량·장비에 대한 보호거리는 항공기 뒷부분으로부터 분사속도가 시속 56킬로미터까지 감소되는 지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계류장은 오염물질과 파편으로 항공기 엔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 청소작업을 포함한 청결관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지상근무자의 운전승인 여부, 지정 차량통행로와 주차구역 준수 여부, 제한속도와 정지위치 준수 여부, 차량·장비의 등록기호 표시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하며, 보호구역이 파손되거나 공사로 통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행제한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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