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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0조·제24조~제33조 어선원 안전조치·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위험 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해 조업하는 사업장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경우에는 출항 등이 제한된다.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게 안전조업교육을 받게 한다.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고 어선원은 이를 준수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 어선은 전복·충돌·해상추락·기상악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장소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구명조끼 미착용 조치·안전조업교육 미실시·안전조치 위반 등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어선안전조업및어선원의안전보건증진등에관한법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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