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해 조업하는 사업장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경우에는 출항 등이 제한된다.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어선원에게 안전조업교육을 받게 한다.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고 어선원은 이를 준수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 어선은 전복·충돌·해상추락·기상악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장소다.
구명조끼 미착용 조치·안전조업교육 미실시·안전조치 위반 등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