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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안전보건표지·긴급조치·중대재해 보고위험 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고 선장은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기관장·통신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 대처 지시·안내를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해야 하며, 외국인어선원을 쓰는 경우에는 그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하고, 승무 중 부상·질병이 생기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요양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3호·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제55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어선안전조업및어선원의안전·보건증진등에관한법률/제2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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