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보건조치위험 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어선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닿지 않는 사업장이라 이 법이 어선원 재해예방의 근거다. 어선소유자는 ①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② 어구·로프·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③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④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⑤ 그 밖에 어선 작업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의 적정기준 미유지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어선원은 그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5년 내 재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어구·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원재료·가스·분진·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 고온·저온·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할 것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할 것
- 어선원은 어선소유자가 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사항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양망기 회전부에 덮개·비상정지장치가 있고 작동하는가?
- 노출된 갑판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난간·안전줄·구명조끼)가 있는가?
- 어구·로프가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걸려 넘어질 상태로 놓여 있지 않은가?
- 잠수작업 시 산소·공급장비 점검과 감시인 배치가 이루어지는가?
- 선내 환기·조명·보온·청결 상태가 유지되는가?
- 어선원에게 안전·보건 조치 사항이 주지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양망기 등 회전 기계에 덮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확인
- 갑판 작업구역에 안전대 부착설비·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통행로를 확보
- 잠수작업 절차서(장비 점검·감시인·비상연락)를 만들어 작업 전 확인
- 선내 환기·조명·청결 점검을 출항 전 점검 항목에 포함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제53조제1호·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