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화재·침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두며 동결방지조치를 한다. 어느 층에서도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이어야 한다.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고,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상용전원·비상전원·수조·물올림수조·예비전원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전용실 안에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소방청 고시인 이 성능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형량은 소방시설법 룰 FIRE-L012의 처벌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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