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
통로유도등은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지하층·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한다.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며,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며 상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한다.
소방청 고시인 이 성능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형량은 소방시설법 룰 FIRE-L012의 처벌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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