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19조·제20조·제40조·제41조·제42조

위험도 상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0조·제40조·제41조·제42조 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와 성실 수행 의무

시설물은 무너지기 전까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겨 다음 사람이 이어받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른 실시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으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관 시설물 목록에 성능평가 대상 여부와 다음 실시 시기를 표기한다.
  • 유지관리 시행 기록과 결과보고서 제출 이력을 한 대장에서 관리한다.
  • 점검 대행기관 선정 시 등록분야가 그 점검 범위를 포함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것
  2.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할 때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되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행자로 선정하지 않을 것(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2026-02-27 개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할 것
  5.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6.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의 실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7. 안전점검등은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른 실시범위에서 실시할 것
  8.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소유자는 점검 결과를 통보받으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복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물의 성능평가와 유지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