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운반하려면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는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과 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반은 자동차(2륜차·택시 제외)로 하고, 200킬로미터 이상을 운반할 때는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워야 하며 경계요원을 태워야 한다. 야간 주차 시 차량 전후방 15미터 지점에 붉은색 등불을 달고, 화약류를 실은 차량끼리는 진행 중 100미터 이상, 주차 시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화」라고 쓴 표지를 차량 앞뒤와 양옆에 붙이고, 야간에는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 거리에서 확인되는 붉은색 등을 앞뒤에 단다. 운송인은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운반책임자는 출발 전 차량과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해야 한다.
운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제4항의 운반 기술상의 기준이나 운반신고증명서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