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 등은 제외),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파와 연소는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9조의6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화약과 폭약, 뇌관은 같은 사람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고, 발파장소 휴대량은 예정량을 넘기지 않으며,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한다. 점화 전에는 위험구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관계인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경고한 뒤 확인하고 점화한다. 발파 후에는 유해가스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고 천반·옆벽 등 암반의 위험 유무를 검사·확인한 뒤(대발파는 발파 후 30분 이상 지나 안전 확인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연소시킨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제4항의 발파·연소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