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화약류의 저장·자체안전점검·화기취급 금지위험 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화약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저장방법·저장량 등 재해예방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영이 정한 수량 이하는 제외).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며, 계획에는 영이 정한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기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1급·2급·3급 저장소 설치자가 대상). 제조업자·판매업자·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관리자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다. 안정도 이상이나 저장소 인근 화재 등 위험상태가 생기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화약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를 것
-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할 것
- 화약류저장소설치자(1급·2급·3급)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변경 시에도 같다)
- 자체안전점검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하고, 정기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할 것
-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을 것
-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지 말 것
-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저장소 인근에서 화재 등 위험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화약류가 허가받은 저장소 안에만 있는가? 현장 가설창고·컨테이너에 방치된 것은 없는가?
- 저장량이 허가된 최대저장량 이내인가? 출납대장과 실제 재고가 맞는가?
- 자체안전점검계획서가 허가관청에 제출되어 있고 정기점검 기록·보고가 남아 있는가?
- 올해 정기안전검사를 받았는가?
- 저장소·취급소 안에서 흡연하거나 라이터·성냥 등 발화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없는가? 금연·화기금지 표지가 붙어 있는가?
- 저장소 주변에 마른풀·가연물이 쌓여 있지 않은가?
- 응급조치·신고 절차가 게시되어 있고 담당자가 알고 있는가?
개선 방법
- 화약류를 즉시 허가받은 저장소로 회수하고 출납대장에 반영
- 저장소 출입구에 금연·화기엄금·발화물 반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지정 흡연장소를 저장소 밖에 별도 지정
-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작성해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기점검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
- 저장소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소화용수를 배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약류를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거나 자가 전용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급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라 같은 형. 취급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흡연한 경우, 발화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