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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약류의 저장·자체안전점검·화기취급 금지위험 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떤 조문인가

화약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저장방법·저장량 등 재해예방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영이 정한 수량 이하는 제외).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며, 계획에는 영이 정한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기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1급·2급·3급 저장소 설치자가 대상). 제조업자·판매업자·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관리자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다. 안정도 이상이나 저장소 인근 화재 등 위험상태가 생기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약류를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거나 자가 전용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급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라 같은 형. 취급소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흡연한 경우, 발화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간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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