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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32조·제34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에너지진단·개선명령

에너지사용량이 정하여진 기준량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해당 연도 사용예정량·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에너지관리자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하여진 기간마다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고,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른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31일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에너지사용량 신고(1월 31일)와 진단 주기를 연간 환경·에너지 일정에 등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기자재·에너지관리자 현황 등을 신고할 것
  2. 정하여진 주기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에너지진단을 받을 것
  3.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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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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