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65조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는 실시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해당 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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