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데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운행정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는 출입문의 중앙, 에스컬레이터는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출입문의 중앙,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에 붙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1조).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정지 표지도 같은 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