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2년이다(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다.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가 발생해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받는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받으며, 15년 경과로 받은 경우에는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거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 후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