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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교육과 책임보험 가입위험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② 사고·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③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④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 ⑤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⑥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이다(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관리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며,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날(직접 관리하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 또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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