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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댐 본체는 자체중량·정수압·양압력·지진력·빙압 등 작용하중에 안전하고, 비월류부 마루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이상, 기초지반은 안정에 필요한 강도와 수밀성을 갖추며, 콘크리트 재료는 적절히 응결하고 유해 성분이 없고 해수 접촉부는 부식에 견뎌야 한다. 본체와 기초지반 접촉부에 위험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높이 15m 이상 댐에는 건전성 감시장치를 시설하며, 여수로는 설계홍수위·최고수위의 방류 하중에 안전하고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수문은 수밀성·확실한 개폐·허용응력 이내·좌굴 방지 구조로 하며, 저수지·조정지는 토사 유실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은 압축·인장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고 활동에 대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지며 유해한 균열과 과대한 양압력이 없게 하고, 필댐은 강도·수밀성이 있는 토질재료로 사면활동 안전율을 갖추며 침윤선·침식·유실 방지, 파이핑이 없는 차수벽, 수위 저하용 방류설비를 두고 본체에 방류설비·수로를 시설하지 않는다. 수로는 홍수·산사태·눈사태에 손상되지 않고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하며, 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는 자체중량·수압·지진력·토압에 안정되고 누수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수압관로는 진동·좌굴·부식에 안전하고 앵커블럭·받침대가 하중에 안전해야 한다. 수차·펌프수차는 침식·부식·마모에 견디는 재료로 부하 차단 시 최대수압과 최대 무구속 속도에 안전하며, 펌프수차에는 물 유입·유출 신속 차단시설과 비상시 자동으로 닫히는 입구밸브를 두고, 속도조절기·유압·공압·입구밸브·윤활(비상시에도 유지)·급수·배수(하류 하천에 기름 유출 방지)·비상정지와 경보 설비를 갖춘다. 발전소는 자체중량·수압·지진력·토압에 안전하고 환기와 염해방지 설비를 하며 부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댐·수로 등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철책·담 등 안전시설과 위험표시를 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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