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

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 발전용 수력설비의 댐 본체 하중·마루 높이·기초지반·콘크리트 재료·누수 방지·감시장치·여수로와 수문·방류설비·저수지,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필댐의 강도·안정도·시설·차수벽, 수로 설계일반·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 수차·펌프수차의 재료·구조·보조설비, 소수력, 발전소 구조·환기, 댐과 수로의 추락 방지 철책·위험표시

발전용 댐 본체는 자체중량·정수압·양압력·지진력·빙압 등 작용하중에 안전하고, 비월류부 마루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이상, 기초지반은 안정에 필요한 강도와 수밀성을 갖추며, 콘크리트 재료는 적절히 응결하고 유해 성분이 없고 해수 접촉부는 부식에 견뎌야 한다. 본체와 기초지반 접촉부에 위험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높이 15m 이상 댐에는 건전성 감시장치를 시설하며, 여수로는 설계홍수위·최고수위의 방류 하중에 안전하고 부유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수문은 수밀성·확실한 개폐·허용응력 이내·좌굴 방지 구조로 하며, 저수지·조정지는 토사 유실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은 압축·인장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고 활동에 대한 전단마찰 안전율을 가지며 유해한 균열과 과대한 양압력이 없게 하고, 필댐은 강도·수밀성이 있는 토질재료로 사면활동 안전율을 갖추며 침윤선·침식·유실 방지, 파이핑이 없는 차수벽, 수위 저하용 방류설비를 두고 본체에 방류설비·수로를 시설하지 않는다. 수로는 홍수·산사태·눈사태에 손상되지 않고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하며, 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는 자체중량·수압·지진력·토압에 안정되고 누수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수압관로는 진동·좌굴·부식에 안전하고 앵커블럭·받침대가 하중에 안전해야 한다. 수차·펌프수차는 침식·부식·마모에 견디는 재료로 부하 차단 시 최대수압과 최대 무구속 속도에 안전하며, 펌프수차에는 물 유입·유출 신속 차단시설과 비상시 자동으로 닫히는 입구밸브를 두고, 속도조절기·유압·공압·입구밸브·윤활(비상시에도 유지)·급수·배수(하류 하천에 기름 유출 방지)·비상정지와 경보 설비를 갖춘다. 발전소는 자체중량·수압·지진력·토압에 안전하고 환기와 염해방지 설비를 하며 부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댐·수로 등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철책·담 등 안전시설과 위험표시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댐·수로 추락 위험 구간 지도를 만들어 철책·표지 상태를 순회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댐 본체는 작용하중에 안전하고 마루 높이를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며, 기초지반의 강도·수밀성을 갖추고 위험한 누수가 없게 할 것
  2. 높이 15m 이상 댐에 건전성 감시장치를 시설하고, 여수로·수문·방류설비는 홍수 방류에 안전하게 하며, 저수지·조정지는 토사 유실로 인가·논밭·도로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할 것
  3.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은 허용응력 이내와 전단마찰 안전율을 갖추고 유해한 균열·과대한 양압력이 없게 하며, 필댐은 사면활동 안전율·침식과 유실 방지·파이핑 없는 차수벽·수위 저하용 방류설비를 갖출 것
  4. 수로·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는 자체중량·수압·지진력·토압에 안정되고 누수·낙석 피해가 없게 하며, 수압관로는 진동·좌굴·부식에 안전하고 앵커블럭·받침대를 하중에 안전하게 할 것
  5. 수차·펌프수차는 최대수압·무구속 속도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비상시 자동으로 닫히는 입구밸브와 속도조절기·윤활·급수·배수·비상정지와 경보 설비를 갖출 것
  6. 발전소는 구조상 안전하고 환기·염해방지 설비와 부지 안정성을 갖추며, 댐·수로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철책·담 등 안전시설과 위험표시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위임으로 정해진 전기설비 안전의 최상위 기술 요건이며, 이를 어긴 전기설비의 감전·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 발전용 풍력설비의 풍력터빈 주위 안전표지와 접근 제한, 풍력터빈의 구조(최대속도·풍압·진동·의도하지 않은 기동·접촉·회전부 정지와 고정·착빙·지진·염분과 파랑), 정지장치, 압유장치와 압축공기장치, 지지 구조물, 소음환경기준, 제어와 보호장치, 피뢰설비, 전자기적합성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위험표시와 출입 제한, 배전반 방호공간, 조명, 침수 방지, 구조 안전, 산지 부지 조건, 발전기·변압기 보호장치, 기계적 강도, 상시감시, 수소냉각식 발전기, 가스절연기기·압축공기장치·가압장치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전선로의 감전·화재 방지 시설, 가공전선·지중전선의 절연성능과 누설전류, 지지물 승탑 방지, 가공전선 높이, 혼촉 방지, 특고압 동일 지지물 접지, 지지물 강도, 피뢰기 시설, 시가지 특고압 전선로, 건조물 접근·교차 이격, 지중전선로 매설표시·방화·지중함, 이웃 연결 인입선·옥내전선로 제한, 전력보안통신설비와 사이버안전, 안테나 지지물 강도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 전기설비 안전 원칙과 총칙 요건(전로의 절연, 접지, 피뢰설비, 전선 단선 방지와 접속, 기계기구 열적강도, 고압·특고압 기계기구의 접촉 방지와 아크 이격, 변압기 혼촉 방지 접지, 과전류·지락 보호 차단장치, 유도장해 방지, 절연유)제46조·제47조·제48조 전차선로 사용전압 제한(직류 저압·고압, 교류 25kV 이하), 전용부지 시설과 제3레일방식 접근 제한, 가공 절연귀선·배류선 준용, 직류귀선 전기부식 방지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전기사용장소의 배선 시설과 이동전선 접속, 특고압 이동전선 금지, 배선 사용전선의 강도·절연과 나전선 금지, 저압전로 절연성능,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노출·발열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배선과 수도관·가스관 접근, 저압간선·전동기(0.2kW 초과) 과전류 차단, 공중 출입장소 지락 차단,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보호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