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절연저항 측정기(500V·100㏁ 1대, 1,000V·2,000㏁ 1대), 클램프메타, 접지저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를 각 1개씩 보유해야 한다(두 가지 이상 기능을 함께 가진 장비를 갖춘 경우 각각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과 결과,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방법·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4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소유자·점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