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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위험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규격(전기용량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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