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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위험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절연저항이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인지 측정하고, 인입구 배선과 옥내·옥외·건물쪽 배선은 규격전선 사용 여부와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누전차단기는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와 열화·손상 여부를, 개폐기(차단기 포함)는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열화·손상 여부, 정격퓨즈 사용 여부,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 극 개폐 적정 여부, 전선용량 및 허용전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접지는 접지저항이 기술기준에 정한 기준 값 이하인지, 접지극·접지도체·보호도체 단면적이 적정한지, 시공방법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상 검사·점검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 공급 정지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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