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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59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과로 방지와 운수종사자 지도·감독·정기교육

화물차 사고는 졸음과 무리한 일정에서 시작되고, 한 번 나면 뒤따르던 차량까지 함께 휩쓸린다. 그래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면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5톤최대 적재량
1회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행기록을 주 단위로 집계해 연속 운행과 야간 배차가 몰리지 않게 조정한다.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점검표로 분기별 지도·감독 기록을 남긴다.
  • 연 1회 교육 이수 대장을 만들어 미이수자를 배차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말 것
  2.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 등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지 말 것
  4.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것
  5.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에게 위탁할 때 화물위탁증을 발급할 것
  6.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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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지도·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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