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방지장치를 떼어내고 더 무겁게 드는 것,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풀어 놓는 것 —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 두 가지가 이 조문이 금지하는 바로 그 행위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해체금지대상 장치에는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가 포함된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다만 건설기계를 점검·정비하는 경우, 폐기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는 제외되고,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부착하려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 즉 예외는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작업이 끝나면 되돌려야 한다. 부품인증: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제20조의4 제4항·제5항).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와 그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