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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5조·제20조의3 건설기계 정기검사·건설기계검사증 확인·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위험 상

건설기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종·연식별로 다르며 타이어식 굴착기 1년, 로더·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는 20년 이하 2년·20년 초과 1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20년 이하 1년·20년 초과 6개월, 기중기·아스팔트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는 1년, 타워크레인은 6개월이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장치·부품은 누구든지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운행·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빌려 쓰는 쪽에도 의무가 있다 —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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