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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9조·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고용주의 준수사항위험 상

건설기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면허 없는 사람이 굴착기·지게차를 잠깐 움직이다 협착·충돌 사망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되므로 조종 자격을 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는다.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소형 건설기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소형 건설기계는 5톤 미만의 불도저·로더·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3톤 미만의 지게차·굴착기·타워크레인,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준설선이다.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해서는 안 되고, 고용주는 면허가 없는 자나 그러한 상태의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안전교육등)을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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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지시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 등 약물 상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1항·제2항, 2026.2.27 신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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