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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13절~1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3절~16절 공정 용기 교반과 탱크 청소 정전기 조치 — 측정 샘플링·진공청소기 포함. 교반기 잠긴 상태 기동, 고형체 수동 투입 25 ㎏ 이하, 샘플링 정체시간 30 분, 스팀 청소 전 불활성화(4 ㎥ 이상)

공정 용기에서는 둘 이상의 비도전성 액체를 채울 때 저밀도 액체를 먼저 채우고, 액체 표면에 튀김을 일으키는 재순환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거나 증기가 과농도인 경우에만 하며, 교반기는 액체에 잠긴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고 위험한 전하 축적을 피할 수 없으면 용기를 불활성화한다. 인화성 액체가 담긴 용기에 고형체를 투입하는 것은 정전기 방전의 주요 원인이므로 개방 포트나 맨홀을 통한 수동 투입은 배치당 25 ㎏ 이하로 하고 그보다 큰 배치는 로터리 밸브 등을 가진 중간 호퍼로 투입하며, 비도전성 플라스틱 백 대신 종이나 대전방지 플라스틱 백을 쓰고 화이버 드럼의 라이너가 헐겁지 않게 한다. 저장탱크의 측정·샘플링은 도전성 게이지 웰 사용을 권고하고, 게이지 웰이 없으면 40 ㎥ 이상 탱크는 30 분, 20~40 ㎥는 5 분, 20 ㎥ 이하는 1 분의 정체시간을 둔 뒤 하며 저도전율 액체나 수분 0.5 % 이상인 2상 액체는 더 길게 한다. 탱크 물청소는 미스트가 대전되므로 100 ㎥ 이상 탱크에서는 불활성화되거나 비인화성 분위기에서만 분무하고, 4 ㎥ 이상 탱크는 스팀 청소 전에 불활성화하며 스팀 시스템과 탱크의 도전성 구성품을 모두 본딩·접지한다. 모래 블라스팅 전에는 인화성 물질을 연소하한의 10 % 이하로 제거하고 호스와 노즐을 접지한다. 폭발성 분위기에서 진공청소기를 쓰는 경우 위험성과 안전 절차를 검토해 사용자에게 알린다.

4㎥비인화성 분위기에서만 하고
10%모래 블라스팅 전 인화성 물질을 연소하한의
40㎥게이지 웰이 없으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반응기 고체 투입 절차에 25 ㎏ 단위 투입과 종이 백 사용을 명시한다.
  • 탱크 샘플링 절차서에 게이지 웰 사용 또는 정체시간 대기를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혼합탱크에 저밀도 액체를 먼저 채우고 교반기는 액체에 잠긴 상태에서 감속 기동하며 필요하면 용기를 불활성화할 것
  2. 인화성 액체 용기에 고형체 수동 투입은 배치당 25 ㎏ 이하로 하고 큰 배치는 중간 호퍼로 투입하며 비도전성 플라스틱 백을 쓰지 말 것
  3. 측정·샘플링은 도전성 게이지 웰을 쓰고 없으면 탱크 크기별 정체시간(40 ㎥ 이상 30 분, 20~40 ㎥ 5 분, 20 ㎥ 이하 1 분)을 둘 것
  4. 100 ㎥ 이상 탱크의 분무 물청소는 불활성화 또는 비인화성 분위기에서만 하고 4 ㎥ 이상 탱크는 스팀 청소 전 불활성화하며 구성품을 본딩·접지할 것
  5. 모래 블라스팅 전 인화성 물질을 연소하한의 10 % 이하로 제거하고 호스·노즐을 접지할 것
  6. 폭발성 분위기에서 진공청소기를 쓰면 위험성·절차를 검토해 사용자에게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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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를 공정 용기·탱크 작업에 풀어 쓴 기준이다. 정전기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ELEC-325 룰의 처벌란과 같다.

공정 용기 투입·교반·청소 절차의 정전기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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