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고예방을 위해 배관설비 접합부에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지물이 파손·부식되지 않게 설치하며,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특성이 다른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둘 때는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한다. 사고 저감을 위해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을 조기 인지할 검지·경보체계와 확산을 막을 긴급차단설비를 갖추고, 액체 취급시설은 방류벽·방지턱 등 집수설비와 차단시설을 설치하며 스며들 우려가 있는 바닥·벽에는 불침투 재료나 피복 조치를 한다. 피해 저감을 위해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기준으로는 인화성 물질의 점화원 분리, 적재·하역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운반차량 적재물 고정,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이 있다. 보수·시설변경 작업 시에는 작업 종류·일정·시설명·시공자·취급 물질명·작업관리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 인접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필요한 곳에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 기준 위반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가동중지 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