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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위험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 가까이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춰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취급 중 음식물·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식료품·사료·의약품과 혼합 보관·운반·접촉하지 않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적절한 보안경 착용 시 제외). 제조·보관·저장·사용 장소 주변과 하역 중 차량 안팎에서 흡연하지 않고, 용접·용단 불티의 비산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표면에는 용접하지 않는다. 밀폐공간에서는 가연성·폭발성 기체와 유독가스 존재 여부 및 산소 결핍을 점검한 뒤 취급하고, 증기가 발생하는 계량·투입은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한다. 보관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고체는 밀폐, 액체·기체는 완전 밀폐 상태로 한다. 용기는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고 파손·부식·균열이 없도록 관리하며, 고체를 담아 이동할 때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취급기준 위반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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