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 가까이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춰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취급 중 음식물·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식료품·사료·의약품과 혼합 보관·운반·접촉하지 않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적절한 보안경 착용 시 제외). 제조·보관·저장·사용 장소 주변과 하역 중 차량 안팎에서 흡연하지 않고, 용접·용단 불티의 비산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표면에는 용접하지 않는다. 밀폐공간에서는 가연성·폭발성 기체와 유독가스 존재 여부 및 산소 결핍을 점검한 뒤 취급하고, 증기가 발생하는 계량·투입은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한다. 보관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고체는 밀폐, 액체·기체는 완전 밀폐 상태로 한다. 용기는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고 파손·부식·균열이 없도록 관리하며, 고체를 담아 이동할 때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취급기준 위반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