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44조(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출입관리·보안장치)위험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니트로벤젠·황산·질산·산화질소·니트로메탄·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염소산칼륨·질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망간산칼륨·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사린·염화시안 등 도난·전용 위험이 있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인계 시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취급·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며(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도난·분실 시 즉시 경찰서·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취급기준 위반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