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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설비의 배관·저장설비·지하 저장설비·건축물 설치기준과 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은 새어 나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다가 한 번 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담아 두는 그릇과 그 그릇을 놓는 건물의 기준이 곧 방어선이다.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져야 하고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며, 압력이나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하고,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액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구는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않아야 하며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해 유입 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유해화학물질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지하철·지하가·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나 지하건축물 내에 설치하지 않고, 수평투영의 세로와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 뚜껑으로 덮으며,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고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하여야 한다.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할 때에는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은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에서는 용기를 이동하며 사용할 때 이동설비에 고정한 뒤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며, 용기는 넘어짐 충격을 방지하고 사용 후 밀폐하고, 가열·건조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며, 취급설비를 수리·청소·철거할 때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상상태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 긴급차단·제품 방출·불활성기체 주입 장치를 설치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0m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0.3m지하 저장탱크를 두께
0.6m대지경계선에서
1m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 설치할 때 상호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계측장치와 주입구 표시를 일상점검 항목에 넣는다.
  • 지하 저장탱크의 매설 도면과 이격거리 자료를 현장에 비치한다.
  • 용기 이동 사용 시 고정 방법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관실에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관 재료를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진 것으로 할 것
  2. 저장설비 내면에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외면에 녹 방지 도장을 할 것
  3. 저장탱크에 온도계·액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4. 주입구를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명을 표시할 것
  5. 주입구에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고 유입 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6. 지하 저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설치하지 말 것
  7. 지하 저장탱크를 두께 0.3 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뚜껑으로 덮고 시설물·대지경계선에서 0.6 m 이상 떨어뜨릴 것
  8.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 설치할 때 상호간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9. 건축물을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10. 용기를 이동하며 사용할 때 이동설비에 고정하고 사용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11. 용기의 넘어짐 충격을 방지하고 사용 후 밀폐할 것
  12. 가열·건조 설비를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할 것
  13. 취급설비·기계기구·용기를 수리·청소·철거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4. 이상상태에 대비한 긴급차단·방출·불활성기체 주입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것
  15. 저장탱크와 건축물 벽과의 사이 및 저장탱크 상호 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6.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7.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18. 배관은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19. 가열 물질의 온도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 우려 설비, 온도 350 ℃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 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가열기 등 특수반응설비에는 정해진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0.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상호간 1 m 이상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 또는 두께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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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룰(CHM-R21)의 처벌란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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