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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별표2·별표3 취급시설 안전거리 수치와 갑종·을종 보호대상 (제4조·제5조 관련)위험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어떤 조문인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1은 몇 미터를 띄워야 하는지를, 별표2와 별표3은 그 '보호대상'이 어디인지를 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5조가 '별표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숫자와 목록은 이 별표들에 있다. 인화성가스 저장시설은 시설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하면 갑종 17미터·을종 12미터, 1만 초과 2만 이하면 21·14, 2만 초과 3만 이하면 24·16, 3만 초과 4만 이하면 27·18, 4만 초과 5만 이하면 30·20이고, 5만 초과부터는 30·20이되 저온저장탱크는 계산식을 따르며, 99만세제곱미터를 넘으면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갑종 120미터·을종 80미터다. 인화성액체는 갑종 30미터·을종 10미터다. 급성 흡입 독성물질 등은 1만세제곱미터 이하 17·12에서 시작해 4만세제곱미터 초과면 30·20이고, 휘발성 액체는 17·12다.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거리 계산에서 제외한다. 갑종 보호대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곳이다 — 영화상영관·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 300명 이상 교회 등 종교시설, 도매·소매시장과 백화점 등 판매시설, 터미널·역사·공항 등 운수시설, 병원과 의원, 학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호텔·여관·고시원·기숙사 등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300명 이상 수용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큰 주택 등이다.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명 이상 수용 시설은 제외), 공공·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그리고 생태·경관보호지역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취급시설 배치·설치 기준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외벽으로부터보호대상까지의안전거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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