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0조·제11조·제12조·제32조·제33조·제44조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기존화학물질은 고시된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아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 등록한 자는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정해진 범위 이상 변경되거나 용도·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성명·소재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그 명칭·함량·유해성정보·노출정보·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이 변경되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제조·수입한 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고 제조·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과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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