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10조·제11조·제12조·제32조·제33조·제44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32조·제33조·제44조 화학물질 등록·등록면제확인·변경등록과 제품 중점관리물질 신고·기록보존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기존화학물질은 고시된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아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다. 등록한 자는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정해진 범위 이상 변경되거나 용도·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성명·소재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그 명칭·함량·유해성정보·노출정보·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이 변경되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화학물질 목록에 연간 취급량과 등록·면제확인 상태를 함께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간 1톤 이상 신규·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등록할 것
  2. 면제 대상은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것
  3. 제조량·용도·유해성 변경 시 변경등록, 상호·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할 것
  4.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0.1중량퍼센트 초과·연간 1톤 초과)은 생산·수입 전에 신고할 것
  5. 등록·신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사항을 기록·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제조·수입한 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받고 제조·수입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과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29조·제30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양도 시)·하위사용자 정보제공제1조·제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할 때의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제4조·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별표0·별표2·별표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자체점검 — 자체점검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 주요취급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변경내역 관리대장 매년 분기 마지막 날 제출, 이행점검 주요 항목(안전설비 유지관리·교육훈련·고지·비상대응조직·비상통제실), 시정조치 요청 시 3개월 이내 조치, 지역사회 고지 방법(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3개월 이내와 그 외 고지, 변경 1개월, 매년 1회), 전문교육제4조·제5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별표1·별표2·별표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 최대보유량 산정과 1군·2군 작성수준, 작성 면제 시설, 일반정보와 취급시설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유해성 정보(대표 2가지 물질), 입지정보와 500m 주변 환경정보, 공정안전정보(PFD·P&ID·공정위험성 분석·운전책임자), 안전장치 현황(확산방지 설비·고정식 유해감지시설·안전밸브·처리시설),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과 사고시나리오·총괄영향범위, 주변지역 영향 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관리계획(운영계획·교육훈련·전문교육·자체점검·변경관리), 비상대응체계(15분 이내 신고·비상통제실), 사고대응·응급조치계획, 사후조치, 지역사회 공조·주민 보호와 대피·고지계획10절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폐액 수집·보관)6.2절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