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전량 수출용 제조·수입,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의 제조·수입·판매를 허가받은 경우만 예외),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한물질(제한 용도)·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받으면 취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6.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이라 함)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수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제조업 공장”이라고 함)이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로 취급한 자, 허가 없이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수출승인 위반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물질·제한물질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물질 신고·변경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