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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산업단지 밖은 소량기준의 절반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일반 취급시설 기준 대신 이 고시의 완화된 기술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배관은 취급 물질에 맞는 재료·강도·두께로 하고 플랜지·밸브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써서 누출을 막는다. 압력상승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펌프·배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같은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두면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둔다. 온도·압력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계측장치를, 정전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며, 연소·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 생기는 기계·공구·신발을 쓰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될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는 소화설비를, 물질에 맞는 방재약품·방재장비를 갖춘다.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고, 액체 저장설비에는 방류벽·방지턱·트렌치 등 집수시설을 설치한다. 저장탱크 외면은 녹 방지 도장을 하고 주입구에는 밸브·표시·잠금장치를 두며 정전기 점화를 막도록 접지한다. 증기·가스가 생기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에는 환기구 등 환기 조치를 하고, 인화성·산화성 등 위험한 물질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다. 취급설비와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법 제26조 자체 점검을 하고 대장을 기록하면 갈음), 필요한 곳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지와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고 수납장은 고정·하중·낙하 방지 기준을 지키며, 보관시설 주위 2 m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입고·출고량을 관리대장과 맞춘다.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가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위임한 기술기준이다. 기준을 위반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되며, 형량은 CHM-R21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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