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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기술기준 — 배관·과압안전장치·정전기·검지경보·집수시설·보관시설과 주 1회 점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산업단지 밖은 소량기준의 절반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일반 취급시설 기준 대신 이 고시의 완화된 기술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배관은 취급 물질에 맞는 재료·강도·두께로 하고 플랜지·밸브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써서 누출을 막는다. 압력상승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펌프·배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같은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두면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둔다. 온도·압력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계측장치를, 정전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며, 연소·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 생기는 기계·공구·신발을 쓰지 않는다. 화재 원인이 될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는 소화설비를, 물질에 맞는 방재약품·방재장비를 갖춘다.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고, 액체 저장설비에는 방류벽·방지턱·트렌치 등 집수시설을 설치한다. 저장탱크 외면은 녹 방지 도장을 하고 주입구에는 밸브·표시·잠금장치를 두며 정전기 점화를 막도록 접지한다. 증기·가스가 생기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에는 환기구 등 환기 조치를 하고, 인화성·산화성 등 위험한 물질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다. 취급설비와 저장시설의 연결 부분은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법 제26조 자체 점검을 하고 대장을 기록하면 갈음), 필요한 곳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지와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고 수납장은 고정·하중·낙하 방지 기준을 지키며, 보관시설 주위 2 m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입고·출고량을 관리대장과 맞춘다.

2분산업단지 밖에서 소량기준의
1회저장시설 연결 부분을 매주
2m보관시설 주위
90%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단위공장별 소량기준 산정표를 만들어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문서로 남긴다.
  • 취급설비·저장시설 연결부 주간 점검표를 만들어 매주 기록한다.
  • 보관시설 주위 2 m 경계선을 바닥에 표시하고 화기·인화성 물질 반입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을 적용하고, 별표 1에 없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양을 소량기준으로 볼 것
  2.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
  3. 혼합물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때는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고,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하며 그 양은 전체 혼합물 총량으로 볼 것
  4.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소량기준이 다를 때는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할 것
  5.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소량기준 미만으로, 산업단지 밖에서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을 소량 취급시설로 볼 것
  6. 배관은 취급 물질에 맞는 재료·강도·두께로 하고 접합부에 개스킷을 써서 누출을 막을 것
  7. 압력상승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직렬 설치 시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둘 것
  8. 온도·압력 급상승 우려 설비에 계측장치를, 정전기 발생 우려 설비에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할 것
  9. 화재 원인이 될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물질에 맞는 방재약품·방재장비를 갖출 것
  10.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출 것(겔 등 증기 감지가 곤란한 물질은 제외)
  11. 액체 저장설비에 방류벽·방지턱·트렌치·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12. 저장탱크 외면 녹 방지 도장, 주입구의 밸브·표시·잠금장치 설치, 정전기 점화 방지 접지를 할 것
  13. 증기·가스가 생기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에 환기구 등 환기 조치를 하고, 위험한 물질 부근에 필요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14. 취급설비·저장시설 연결 부분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취급시설 표지와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조치를 할 것
  15.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구분 보관하고, 보관시설 주위 2 m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16. 지하 저장탱크에는 저장탱크 용량의 90%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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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가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위임한 기술기준이다. 기준을 위반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되며, 형량은 CHM-R21 룰의 처벌란과 같다.

소량 취급시설의 기술기준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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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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