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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시행령 제87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제조등금지물질

누구든지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물질은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백연 포함 페인트(중량 2% 초과), 벤젠 포함 고무풀(중량 5% 초과),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CT), 황린 성냥, 이들을 중량 1% 초과 포함한 혼합물 등이다(시행령 제87조).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다.

1%이들을 중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학물질 입고 시 금지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발견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적법하게 폐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하지 말 것
  2.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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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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