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17조(시행령 제87조)
누구든지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지물질은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백연 포함 페인트(중량 2% 초과), 벤젠 포함 고무풀(중량 5% 초과), 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CT), 황린 성냥, 이들을 중량 1% 초과 포함한 혼합물 등이다(시행령 제87조).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다.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