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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 허가 — 베릴륨·염화비닐 등

허가대상물질(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소성 처리),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 시행령 제88조)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사용 설비와 작업방법을 허가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설비·작업방법의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설비·관리의 세부 기준은 산안규칙 제453조~제470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 룰들이 다룬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허가대상물질 취급 전 허가를 받고, 허가 기준(설비·작업방법)을 정기 점검으로 유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을 것
  2. 제조·사용 설비, 작업방법 등을 허가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것
  3.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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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면(제118조제1항 위반)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기준 미준수(제118조제3항)는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 명령 위반(제118조제4항)은 제169조제2호, 허가 취소 후 계속 제조·사용 등 명령 위반(제118조제5항)은 제168조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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