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18조(시행령 제88조)
허가대상물질(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염화비닐, 콜타르피치 휘발물, 크롬광 가공(소성 처리),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황화니켈류 등 — 시행령 제88조)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사용 설비와 작업방법을 허가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설비·작업방법의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행해야 한다. (설비·관리의 세부 기준은 산안규칙 제453조~제470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 룰들이 다룬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면(제118조제1항 위반) 제168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기준 미준수(제118조제3항)는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 명령 위반(제118조제4항)은 제169조제2호, 허가 취소 후 계속 제조·사용 등 명령 위반(제118조제5항)은 제168조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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