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작업장 명칭·주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석면조사 결과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안내판에는 작업장 위치, 업체명, 작업의 종류, 해체·제거 면적, 작업기간, 신고일·신고기관, 감리인과 연락처를 적는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환경센터·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서 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규모 건축물 등은 제외). 측정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작업을 다시 하려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공방법·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2호(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제3호(조건 부가 또는 석면해체비용 미반영). 비산 정도 미측정·측정 방법 위반은 같은 조 제3항제6호·제7호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값 조작 지시는 제8호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명령 불이행은 제45조제5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