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②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정해진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후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면 보수·밀봉·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측정 주기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④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것이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점유자·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해야 하고(점유자·관리자를 지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고, 그 후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관리기준 미준수·관리대장 미기록)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인 미지정·미신고와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조 제4항제4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중지 명령 불이행은 제45조제4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