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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와 건축물석면지도 작성·제출위험 중

석면안전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치원·학교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기록·보존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 미함유를 인정한 건축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지도(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 석면지도는 층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표시하며, 시료번호·채취위치·건축자재·석면 종류·함유량·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관리방안을 함께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호(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거짓 조사)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석면지도 미제출 또는 관계자 미통지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 미기록·미보존은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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