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말하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계 18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편성하며(별표1의 시간 배분에 따른다), 과목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석면 개요·건강장해),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개요·절차·작업 전 조치·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실습(호흡기 구조·호흡기보호구 선정과 착용),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관리사항(위생설비 설치·작업장 청소와 처리), 해체·제거작업 실습(분무 석면, 보온재·내화피복재, 천장재·바닥재·벽체, 지붕재, 개스킷 등)이다.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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